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원묘지 설치자가 공급하는 합장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공원묘지 설치자가 공급하는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원묘지 설치자가 공급하는 합장용역은 장외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자본적 지출이란 수선비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 년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질의의 경우 합장분묘조성비로 지출되는 구축비(배수로, 묘역석축 또는 도로확장)가 분묘기본재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장 작업비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본 재단은 특별법으로 헌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무부 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묘원재단입니다. 본 묘원은 묘지 설치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로 하여금 추후에 합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묘지 사용자로부터 합장에 소요되는 조성 작업비 상당액을 징수하고 해당분묘 조성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잡수입 계정으로 처리하며 당해 항목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되는 것으로 사료합니다. 아유은 묘지를 설치한자에 대하여는 당초에 설정한 소정의 평수로 하여 묘지 영대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용료는 지가를 감안한 지료로서 임야의 임대에 해당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잡수입 계정에 계상한 합장 작업비는 관리비 (훼손 또는 붕괴하는 경우에 보수와 보존을 소정의 평수를 기준으로 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잡수입으로 계상한 합장 작업비는 제외됩니다. 잡수입 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는 합장 작업비는 묘지 설정평수를 증평하는 묘지 영대사용료는 아니오나 이에 유사한 수입 항목이므로 명세처리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나. 묘원 조성에 소요되는 구축비와 구축 ○ 노입은 자본적 지출로서 익금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영리법인인 경우는 동 구축물에 대하여는 해당자산원가에 포함하여 동 자산의 증가를 뜻하는 자본적 지출로 간주한다면 반하여 묘지 재단의 기본업태로 보아서는 익금 계산이 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동구축 비용(배수로 설치, 묘역석축 또는 도로확장 등)을 익금 처리 하게 되면 본 묘원 재단의 고유목적으로 하는 묘지 사업을 행하는데 있어 지변 사항이 이를 제외하고는 산역비, 석회, 잔디 등이 경비 지출 뿐이며 익금처리로서 과세가 된다고 하면 기본자산에 대한 평가는 엄청나게 증가되는 반면 대상 분묘에 대하여도 감가처리가 불가하다고 사료 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