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에 관련한 총 공사도급금액 중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것이며 이에 관련한 총 공사도급금액 중 원자재 매입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1986년 11월 03일자로 부가가치세 면세 및 세무처리에 관한 질의 하였고, 이에 보완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 하오니 조속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계약 물건을 25평 이하의 아파트이며 설계 변경하여 확정 도굽금액은 발주처에서 정산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