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0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번지 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회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번지 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동구 ○○동 ○○번지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소매·비철금속이며 동일번지내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 이를 점포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 이와 같이 동일 번지내에서 본인의 소매사업과 부동산임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합하여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합한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며, 각각 달리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