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번지 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번지 내의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의 업태·종목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동구 ○○동 ○○번지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소매·비철금속이며 동일번지내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 이를 점포로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사업자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 이와 같이 동일 번지내에서 본인의 소매사업과 부동산임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합하여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합한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며, 각각 달리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