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전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투전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입장자에게 투전기를 사용 할 수 있는 “코인”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코인”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전기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양설중 어느것이 적법한 계산방법인지요.
(1) 투 전기에 동전 (코인)을 넣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2) 투 전기에 동전 (코인)을 넣은 금액에서 시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표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