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6.11.03자 일반 유흥 음식점(스탠드빠)의 코너별 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질의 및 동 질의에 대한 귀청 회신 부가22601-2325 (1986.11.19)와 관련사항입니다.
나. “갑” 명의의 사업장을 법령에 의한 허가를(시청의 영업허가) 받지 않고 각 코너별로 분양계약을 하여 각 코너별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는 설과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한바 귀청에서는 동 회신으로 귀청 부가22601-448 (1985.03.08)자 질의 회신 사본을 송부하여 주셨습니다.
다. 동질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사업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바, 동 회신 내용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스탠드빠 코너별 허가를 받지 않고도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코너별 영업허가를 하여줄 수 없다함)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제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