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화물회사에서 경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 회사는 법인체로서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고 저희 회사 소속 지입 자동차들은 별도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 일부 지입차량들이 자동차 수리비 또는 부속품대, 타이야 대금을 제대로 지불치 아니하고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자동차 수리공장 또는 부속품상점에서는 지입차량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사실도 없는 회사(법인체)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지입차주와 실지거래일이 아닌 몇 개월 후의 임의날짜)하고는 회사(법인체)와 거래하였다고 억지 쓰고는 소송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래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가 우송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돌려 주려해도 돌려 받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