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년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년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 × 10%)을 합계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공급대가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다 음
(갑설)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년간 24,000,000원 미만일 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됨.
(을설)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년간 24,000,000원 미만일 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과세특례및일반과세의적용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