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 영위 일반과세자의 과세특례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년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직전년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 × 10%)을 합계한 금액이 2,4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공급대가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다 음 (갑설)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년간 24,000,000원 미만일 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됨. (을설)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년간 24,000,000원 미만일 때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과세특례및일반과세의적용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