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공공요금과 일반관리비 징수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건물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법인)에서는 공공요금과 일반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빌딩은 지상 15층 지하 3층의 건물로 현재 위탁 관리 체제하여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 본 빌딩은 복합 건물로 아파트, 사무동, 상가동 별로 형성되어 120세대가 입주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 당건물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법인)에서는 공공요금과 일반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바, 입주자들의 구성 형태로 보아 과반수 이상이 아파트의 주민들이며, 법인체, 면세 법인체, 일반사업자, 과세특례자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설정으로 이들의 일반 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부가세를 징수해야 할 대상자는 누구이며 적용 대상자의 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