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 설계변경후의 수정된 금액 (귀 질의 경우 405,787,845)에 대하여 한국전력을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된 잉여자재 (귀 질의 경우 5,031,176)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회사 (이하 “을” 이라함)는 한국전력공사 (이하 “갑” 이라함)에서 발주한 S/S공사를 도급 시공하였아온바 계약금액이 당초에는 \423,000,000(부가세포함 이하같음)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22,243,331을 감액한 \400,756,669으로 되었아온데 (수정계약서 없이 “갑”의 정산서에 의함) 감액사유는 (1)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물량 감소 (\17,212,155)와 (2) 갑부담자재중 과다 공급으로 발생된 잉여자재를 “을”이 인수하고 그 대가 (\5,031,176)를 감액하는것 등입니다. (3) “을”은 수정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하였으나 위 (1)의 자재를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더 교부하는 동시 “갑”이 “을”에게 잉여자재를 공급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져하나 “갑”이 이에 불응하는 실정이오니 첨부서류등을 검토하셔서 다음의 양설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갑,을) 간에 당초 계약금액에서 잉여자재 대금을 감액하고 (수정계약과 관계없음) 갑이 을에게 현물을 인도할때는 갑이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과세사업자(갑,을)간에 계약금액에서 잉여자재 대금을 감액하고 수정계약 하였으면 갑이 을에게 인도할 때 “갑”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으나 “을”은 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