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 적용을 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63, 1987.07.25)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563, 1987.07.25
1. 질의내용 요약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자는 20일내에 정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며 (부가법제5조) 신규개업자가 과세특례자의 적용을 받고자 할때는 사업자 등록과 함께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치 아니한 때에는 이법의 규정을 받지 아니한다. (부가법 제30조 3항) 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어느 개인사업자가 신규사업을 개시하면서 개시일 20일 경과 후에 사업자등록신청과 과세특례적용 신고를 동시에 한 경우에 과세특례적용신고는 기일이 경과 되었다고 과세적용신고를 각하 할 것인지의 여부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각하하는 경우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