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갱정결정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재무부장관과의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2. 귀 질의나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것이 발견되어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갱정결정시,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 계산과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각 귀속년도 별로 계산함.
붙임 :
※ 소비22601-595, 1986.07.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매월2회세금계산시 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기분 부가가치세에 확정 사고시마다 매입세액을 공제 계산 신고를 하였으나 아래명세서 (3)의 내용과 같이 3/1-15일까지의 거래액을 3/20자 6/1-15일까지의 거래액을 6/21자로 각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2항 후단의 규정 “그 내용 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에 의거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함으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지, 매월, 매분기 또는 매년의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인지, 아래의 (2)의 발행기준일과 (3)의 발행교부일(월중 상반기 15일까지 기산분은 월중 현금지급일, 기준일 15일보다 지연발행) 또는 어떻나 경우의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함.
(2) 세금계산서 수수명세서(예)
(가) 동법시행령 제54조 후단 규정에 의한 발행
| (1) 공급자 | (2) 발행기준일 | (3)발행교부일 | (4)공급가액 | (5)세액 | (6)비고 |
| ○○통운(주) | 15 | 3/20 | 1,124,837 | 112,483 | 매1일부터 15일까지 마감월중 영수일기준 |
| ○○통운(주) | 말일 | 3/31 | 1,266,655 | 126,665 |
| ○○통운(주) | 15 | 6/21 | 924,944 | 92,494 | 세금계산서 발행 매16일부터 말일까지 마감 매월말의 발행 |
| ○○통운(주) | 말일 | 6/30 | 968,108 | 96,810 |
나.
소득세법
(1)
소득세법 제28조
및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총 수입금액(매출액) 및 동 부대원가(매출원가)를 각각 계산하여 해당 귀속년도 사업소득에 신고기간애 자기계산에 의한 신고와 결정이 되었으나,
(2) 동법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급일자와, 세금계산시 발행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가산세를 적용함 이라는 아래명세와 같은 확인내용에 의한 거래처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파생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갱정 결정 추징하고, 또, 소득세법에 의한 실거래일자 기준의 귀속년도 총 수입금액 산입 및 총 수입금액 불산입으로 동 소득세를 추가결정 징수함에 있어,
(가) 거래처확인명세(당업체는 아래와 같은 거래사항이 있음을 확인함. “매입”)
| 실거래일자 | 세금계산서 발행일 |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처 | 비고 |
| 사업장 | 상호 | 성명 | 등록번호 |
| 1984. 12.24 | 1985.01.04 | 500,000 | 50,000 | 감전용-1234 | 갑을기계 | 갑을병 | 606-12-12345 | |
(나) 본인은 매출액 500,000원을 발행일기준일로 1985년도 귀속 총수입금액 및 동부매원가를 계산한 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였고,
(다) 결정처분청은 위명세서의 실거래일자 기준으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4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계산 소득세를 추가결정 고지하였으며, (동법 제31조 규정은 배제)
(3) 부가가치세액은 1984년도 귀속분은 추가결정고지하고 1985년도 귀속분은 자동 환급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징수 또는 환급조정 결정이 있었으며,
(4) 소득세법에 의한 귀속년도별 소득세를 추가결정고지 함으로,
(가) 1984귀속년도 소득세를 추가결정 고지함에있어 동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인이 계산신고한 (1985년 수입대응원가비율)년도의 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비율로 손익을 조정계산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나) 1985귀속년도의 소득은 수입에 대응하는 원가비율로 각사업도의 손익을 감액 조정 결정하여야 타당할 것이므로,
(다) 위 (가)와(나)항과 같이 조정된 손익으로 귀속년도별 소득세익이 결정(추징 또는 환급)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위(2)의 (다)항과 같이 결정고지된다면 귀속년도 차의 총수입금액 5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이중과세로 부당과세 소득이 됨으로 위 (가)와(나)항과 같이 조정결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