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7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당해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해운 항만청에 등록된 해상화물 운송 주선업체임.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장 제11조 1항의3, 시행령 제3장 제25조 및 통칙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화문 또는 여객운송 용역은 영세율 적용을 받게되어 있고, 동시에 신용카드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없이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적으로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최근 폐사는 영업결과에 의하면 해상운임을 법인 혹은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만일 선박운임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는지 혹은 무조건적인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