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의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부가22601-654, 1986.04.10)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654, 1986.04.10
1. 질의내용 요약
○ 유효기일이 1987년 04월 18일 자인 내국신용장을 1986년 11월 20 발급받아 1986년 12월 30일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1987녀 01월 25일 부가세 제2확정신고시 부가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4조 2항과 동령 제64조 3항 및 부가세 기본통칙 3-8-8...11에 의한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신고일 현재 은행을 통한 NEGO가 이루어 지지 않아 수출대금 입금 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고 국세 청장이 지정하는 서류인 내국신용장 사본을 첨부하였음)를 첨부하여 영세율 적용 신고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쌍방 담당 실무자의 업무 착오로 적법한 기일내에 은행을 통한 NEGO도 하지 못하고 내국신용장의 유효기일(1987년 04월 18일)도 연장할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는 수 없이 1987년 05월 16일 발주회사로 부터 직접현금을 수령하였읍니다. (유효기일이 경과하면 그 익일부터 내국신용장의 효력이 자동 취소됨) 이 경우 영세율 및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가. 영세율 적용을 할수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일내에 수정신고를 해야하며 과소납부 가산세도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나.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상기건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기한 이내임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지만 만약 가정하여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이후인 1987년 11월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수정신고도 할 수 없고 따라서 상대방 거래처로 부터도 부가가치세도 징수할수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만 부가세를 추징당하고 가산세도 추징당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