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751, 1986.09.06 ※ 부가1265-2730, 1984.12.21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당지급 방법 및 수금, 입금 과정에서 판매원의 책인 한 것 : 첨부한 판매원 취업 계약서에 의하여 수금 및 입금에 관한 책임은 판매원에게 있고 대리점에서 물실 책권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 및 수금에 관한 방법 등을 지도 하고 있습니다. 나. 판매원과 대리점과의 관계 : 첨부한 판매원 직업계약서와 같이 대리점에 고용되어 있고 고정급료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법인22601-2751, 1986.09.06 귀 질의의 경우 정수기외판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정수기를 판매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정수기 제조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차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 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부가1265-2730, 1984.12.21 도소매겸업자가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 도매판매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소매판매분에 대하여는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도매라 함은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라 함은 상점, 백화점, 면쇄점 등에서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변형없이 재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타이프 라이터, 문구용품, 목재 또는 석유, 페인트, 유리, 벽지, 종자, 농약등은 산업 및 상업용 상품일지라도 개인이나 가정소비를 위하여 주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매장을 개설하고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로 보며, 이를 주로 산업사용자에게 판매할 경우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도매거래인지 소매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