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를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법원이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2-2261, 1982.08.28)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2261, 1982.08.28 1. 질의내용 요약 ○ “갑”의 소유물건을 은행에서 채권 회수목적으로 경매 신청하여 법원에 의해 임의 경매처분 했읍니다. 이 때 경매처분당시 발생하는 갑의 물건의 부가가치세는 경매 금액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 부가1265.2-2261, 1982.08.28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때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