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당해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에 신고하는 영세율 등조기환급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영세율 등, 조기 환급신고는 당해 조기 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신고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별도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신고하는 영세율 등, 조기 환급신고서상에 수정 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수정 신고할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수정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동일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 신고서상에 수정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부가1265-2453)이라고 되어 있는 바, 확정 신고 기간에 매월 조기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조기 환급신고서상에 수정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신고하여도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