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7년 2기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출재화를 선적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98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되어 있는바, 1987.07.01 선적된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1987년 2기 예정신고하지 아니하고 1987년 1기 확정 신고(1987.04.01∼1987.06.30)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앞당겨서 하였을 경우 영세율 무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