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미교부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것이며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당사자들이 결정하여야 할 문제인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해방지시설회사, ○○종합기계(주)로서 금년03월26일 및 04월23일 2회에 걸쳐 ○○도 ○○시 ○○동 소재 ○○레미콘(주) ○○현장 및 ○○현장에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계약을(공사계약금 : \5,800,000원 \3,600,000원 : 합계 \9,400,000) 체결함에 당해시설을 완료하고 공사대금을 수금하려하나, 공사계약서 내역에 부가세 별도라는 기록이 안되여 있다하여 총 공사금액 9,400,000속에 부가세가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니(물론, 계약당시 구도로 부가세별도라는 선언은 분명히 하였고 추후에 ○○레미콘(주) 직원에 확인서까지 받았음) 과연 계약서 내용에 부가세별도라는 기록이 안되었으면 자동적으로 포함이 되는지, 기록이 안되었다 해도 별도가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