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개인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또는 발급된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이후에 개인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후 당초 재화의 공급에 관련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가 개설 발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용 원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로서 1987.09.01 자로 법인전환을 위하여 1987.08.25 법인을 설립하고, 1987.08.31 현재의 자산·부채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고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였습니다.
○ 위 양도양수 과정에서 재화공급은 08월 중에 하였으나, 내국신용장 개설은 09월, 즉 개인기업 폐업일 이후에 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갑설)
- 법인사업자는 포괄승계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정신고 할 수 있다.(부가 22601-744 참조)
(을설)
- 영세율 적용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 한하므로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 일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 이후의 내국신용장 개설은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될 수 없고 매출처는 과세 처리되고 매입처는 영세율 대상거래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병설)
- 을설과 같은 이유로 영세율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매입처에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