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각 지분별 소유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또는,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에 확인,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7인의 공유자로서 공장용지를 정○○, 임○○은 공동 (정○○ 외 1인)으로 그리고 공유자 5인은 각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각 소득에 상응한 공과금을 납세하고 있던바 1987.10.31. 위 공유자 임○○의 지분전부를 임○○에게 양도한 바 있읍니다.
나. 그런데 위 정○○ 외 1인의 공동사업자의 등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그 정정신고를 제출하였던바 정정이 불가하여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업으로 정정신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신고서가 반려되었읍니다.
다. 법규를 잘 모르는 질의인으로서는 기히 개인별(공유자별)로 등록을 필한 사업자를 이제서야 기필코 공동사업으로 정정하여야 할 사유가 없을 것이며 단순히 정○○ 외 1인의 공동사업만을 1인사업으로 정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려사유에 대한 법규근거등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