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업으로 정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11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각 지분별 소유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또는,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에 확인,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은 7인의 공유자로서 공장용지를 정○○, 임○○은 공동 (정○○ 외 1인)으로 그리고 공유자 5인은 각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각 소득에 상응한 공과금을 납세하고 있던바 1987.10.31. 위 공유자 임○○의 지분전부를 임○○에게 양도한 바 있읍니다. 나. 그런데 위 정○○ 외 1인의 공동사업자의 등록을 정정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그 정정신고를 제출하였던바 정정이 불가하여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업으로 정정신고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신고서가 반려되었읍니다. 다. 법규를 잘 모르는 질의인으로서는 기히 개인별(공유자별)로 등록을 필한 사업자를 이제서야 기필코 공동사업으로 정정하여야 할 사유가 없을 것이며 단순히 정○○ 외 1인의 공동사업만을 1인사업으로 정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반려사유에 대한 법규근거등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