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27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2, 1992.02.11 1. 사업자가 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공급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0년전 구입한 대지가 있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건설업을 개업 하였음. 대시가 여러 필지가 있어 당해 년도에 연립주택 3동 국민주택2동 상가2동을 신축하고 분양함. 갑설) 자기땅에다 국민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는지 여부 을설)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