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것이며, 귀 질의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가 도법 동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택시 운송 사업자가 사업용 각 차량의 운전기사들이 오전 6시에 주유소에서(일반과세자임) LPG가스를 주입하고, 운전기사는 주유소에 주입확인 거래서를 교부함(일종의 주입확인 전표임) 주유소에서는 차량별로 주입한 것에 대하여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행하여 당일 오전 10시에 택시 운송업자에 일괄하여 청구하면, 즉시 현금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침 6시 일찍 일시적으로 많은 차량이 LPG주입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차량별 주입시 그 대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발부하여 운전기사에게 교부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택시 운송사업체에서는 주유소에서 발행한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이면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각장의 이면에 날인은 되어있고, 당일의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집계하여 별지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총 금액, 공급가액세액 구분기재한 별지의 금전등록기 영수증에 의하여 (당일의 금전등록기 계산서가 전부 첨부되어 있음)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금전등록기 계산서 각장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구분 기재하지 않았다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절대적 기재사항의 오류도 거래사실이 실지 확인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행시 절차상의 조그마한 것으로 거래가 실지 확인되는대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됨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