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건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7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42, 1985.09.19 상세내용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함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42, 1985.09.19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