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42, 1985.09.19
상세내용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함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42, 198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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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