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계약 체결로 인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본 계약 체결로 인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때에 차감되는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음.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별첨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3479, 1985.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전연도에 A사와 건물신축공사 도급가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당초 가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 공사 예정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공관리비로 가산한 것(원가보상계약의 형태이다)을 도급금액(VAT 별도)으로 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매월 기성고 금액의 청구에 있어서도 공사 집행금액(장부가액근거의 실공사금액)에 10%의 시공관리비를 가산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하여 매월 청구하면 시공 중인 A사가 이를 확인하고, 그 확인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당년도에 당해 공사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기의 시공관리비 10%를 7%로 하향조정 하였는바, 가계약에 의하여 이미 공사대금으로 청구한 시공관리비 초과분 3%(10-7)상당액을 본 계약 체결시점에서 감액조정하기로 여 3%의 초과분을 소급하여 삭감 조정하는 경우,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기 초과청구분의 감액에 대하여 본 계약 체결시점에 감액되는 총액으로 동일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