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관련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실적(경영성과)에 따라 다른 것임.
| [ 회 신 ] |
| 3. 귀 질의다의 경우 1977.07.01부터 1977.12.31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77.12.30 대통령령 제8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업체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민영주택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며 1987.01.01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및 1981.12.31 법률 제3481호)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축업을 하는자로서 1979년에서 1980년까지 모 주택사업자 등록자가 국민주택 규모인 19.8평 60세대 발주한 것을 서울에 있는 모 건설회사로부터 신축공사 도급을 받아 시공하고자 하였으나 위 건설회사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착공하지 못하고 있어 모 소개인과 같이 하도급을 받은 건설회사를 찾아가 공사금액 4억원중 1/3의 자본금액을 대주는 조건으로 하고 남은 마진에 1/3에 대한 이익은 본인이 받기로 하고 위 기한내에 약속된 자본금을 지급하였으나 약증과 내용이 달라 이에 대해 질의함.
가. 공사 1979년초에 발주하여 1979년말에 완공을 하였고 국민주택규모 19.8평 아파트 공사금액 4억원에 대하여 2억 6천만원은 자제 구입비로 부가가치세를 끊어 세무서에 보고하였고 1억 4천만원에 대한 것은 노임 처리 하였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2억 6천만원을 끈어 세무서에 보고하였으니 건설회사에서는 2천6백만원의 현금이 들었으니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구입에 대하여서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환급해주는지 여부.
나. 건설회사에서 4억원의 공사를 완공하였으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쯤 부담 되는지 여부.
다. 국민주택 규모인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로부터 면제하게 된 것을 언제부터 시행하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