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0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시기 바람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사업장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인천시 남구 도화동 387-8에 등기상 본점을 두고, 인천시 서구 경서동 488-23에 지점법인으로하여 기계시설(중기)을 설치, 골재를 임가공 계약하여 쇄석하는 업체임. 임가공, 쇄석 장소에 설치한 시설은 이동식이라서 일정기간 작업이 끝난후에는 타 장소로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점법인으로 운영할 계획임.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본점 사업자 등록 및 법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골재 임가공, 쇄석 장소를 본점으로 등록하라고 하여 2번이나 반려당함. 폐사의 사업장의 시설이 이동이 빈번한 중기이고, 골재 임가공, 쇄석 장소를 지점법인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본점 법인 등록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