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주택 3동을 건설하여 세대당 8,400만원을 받고 분양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6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985.12.11자 귀하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청으로 이송되어 온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사항에 대한 별첨 당청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418, 1985.12.11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1인이 공동주택 3동을 아래와 같이 건설하여 세대당 8,400만원을 뽑고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조감법 제74조1항1호 해당여부)되는지 여부 아 래 가. 위건물은 각동 공히 3세대가 살수 있도록 건설하였으며 각 세대는 지하층, 1층 및 2층(총 3개층)을 소유하도록 분양하며 그 구조는(별첨분양을 위한 광고지 참조) (1) 지하층 ○ 큰방 7.69평 ○ 방 2.72평 ○ 거실 3.89평 ○ 다용도실 1.74평 ○ 보일러실 1.85평 ○ 계단실 1.21평 ○ 드라이 에리어 2.45평 합계 21.53평 (2) 1층 ○ 거실 4.83평 ○ 주방식당 2.79평 ○ 방 2.45평 ○ 화장실 0.77평 ○ 현관 0.68평 ○ 계단실 1.21평 ○ 정원 1.96평 ○ 정원 2.54평 합계 17.23평 (3) 2층 ○ 안방 4.25평 ○ 침실 2.31평 ○ 방 2.72평 ○ 화장실 1.75평 ○ 계단실 1.80평 ○ 발코니 2.33평 ○ 발코니 1.96평 합계 17.12평 으로 총합계 55.02평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