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5.12.11자 귀하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당청으로 이송되어 온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사항에 대한 별첨 당청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418, 1985.12.11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 1인이 공동주택 3동을 아래와 같이 건설하여 세대당 8,400만원을 뽑고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조감법 제74조1항1호 해당여부)되는지 여부
아 래
가. 위건물은 각동 공히 3세대가 살수 있도록 건설하였으며 각 세대는 지하층, 1층 및 2층(총 3개층)을 소유하도록 분양하며 그 구조는(별첨분양을 위한 광고지 참조)
(1) 지하층
○ 큰방 7.69평 ○ 방 2.72평 ○ 거실 3.89평
○ 다용도실 1.74평 ○ 보일러실 1.85평
○ 계단실 1.21평 ○ 드라이 에리어 2.45평
합계 21.53평
(2) 1층
○ 거실 4.83평 ○ 주방식당 2.79평 ○ 방 2.45평
○ 화장실 0.77평 ○ 현관 0.68평 ○ 계단실 1.21평
○ 정원 1.96평 ○ 정원 2.54평
합계 17.23평
(3) 2층
○ 안방 4.25평 ○ 침실 2.31평 ○ 방 2.72평
○ 화장실 1.75평 ○ 계단실 1.80평
○ 발코니 2.33평 ○ 발코니 1.96평
합계 17.12평
으로 총합계 55.02평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