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봄
전 문
[회신]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 세자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로구 ○○동 ○○번지 소재 소유 부동산 일부를 1975.01.01 신규개업 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198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표 12,582,00원, 198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표 13,000,000원, 합계25,582,000원의 당초 결정사실에 대하여 서울청 소득 9549호에 의거 1984년 1기 7,895,820원, 1984년 2기 7,895,820원, 합계 15,791,640원으로 1985년 09월에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결정하고 동 기간 과다납부세액 195,807원을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서는 1984년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당초 25,582,000원으로 결정된 사실로 인하여(경정결정과표 15,791,640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4조의2
의 규정을 적용 1985년 제2과세기간부터 1년간 일반과세자로 적용한다는 처분에 대하여 납세자 입장에서 관할 관청의 경정결정은 당초 결정의 부당함을 시인한 당초 결정의 부당함을 시인한 당초 결정으로 볼 수 있고, 상기
부가가치세법
관계규정은 적법 타당한 과세사실에 적용될 것으로 보아 경정결정 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