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6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재간세 1235-1753, 1978.06.12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에 의하여 개별약관에 의하여 재화의 총가액 4천3백만원으로 정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를 아래와 같이 해석이 구구하여 질의함. 1985.03.05 계약 300만원 약정 1985.04.10 일회불입 1,000만원 지급, 계약금 300만원 1986.04.10 이회불입 1,000만원 약정 1987.04.10 삼회불입 1,000만원 약정 1988.04.10 사회불입 1,000만원 약정 ○ 계약금의 공급시기에 있어서 (갑설) - 계약금에 대한 계약체결일 1985.03.05이다. (을설) - 계약금에 대한 지급일 1985.04.1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 재간세 1235-1753, 1978.06.12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로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동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의하여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