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중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447, 1986.12.05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설부 공인 단종 시고 업체로서 위생 및 냉난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대금 수령 금액중 일부는 세무 계산서로 수령하고 일부는 계산서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 세무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10% 수령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전액을 납세하고 있는데 계산서는 면세 관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불가피 자재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자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요령을 회신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