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5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실상 재화를 인도받는 날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세금게산서 교부시기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사살상 재화를 인도받는날 인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가정용 주방용품을 제조 수출하는 중소기업 공장입니다. 문의코저 하는 사업은 당사가 국내종합상사로부터 F.O.B 조건의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완제품을 생산, 통관면허, 출하함에 당사의 책임하에 내국운반비도 당사가 부담하여 화물선에 직접선적 또는 부두창고에 입고를 완료한후 원수출자로부터 “물품 인수증”을 발급받아 NEGO 하는 거래형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가. 통과 면허임 나. 선적임 다. 부두창고에 입고완료 하는날 라. 당사에서 제품이 부두로 출발하는 날 마. 원수출자가 발행하는 물품인수증의 일자중, 어느것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인지 업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