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846, 1985.09.20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장의사 면허를 갖고 장의업 및 상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금년에 국가로부터 도급을 받아 분묘이장공사를 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6에 의거 면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만일 면세 대상이면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