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기재를 한 때에는 처벌함
[회신]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2.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한 법인이 해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 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3. 법인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 [ 회 신 ] | | 4.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소관지방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서면 또는 구두로 고발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허가를 가진 법인체가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판매금액을 세무정산을 위한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2중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외형을 적게 잡아 납부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지, 만약 위법이라면 어떤 법에 해당하며, 법적 조치는 어떠한지 여부. 나. 위 법인이 폐업하여 등기부등본이 폐쇄되었을 때도 법적 조치는 가능한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개인이 유용치 않고 자본증자 및 기타 회사발전을 위해 재투자하였다면 인정이 되는지 여부. 라. 2중으로 기재한 장부를 소멸시켜도 추적조사는 가능한지 여부. 마. 위와 같은 행위를 알고도 회사 재직시 장부 등을 기재한 것은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바. 위와 같은 행위의 신고는 어떻게 하며, 어디에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