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아들 신축 부분에 증여세 부과한 경우 증여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아들의 건물 신축에 대하여는 자금여력이 없다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증여부분에 대하여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화(건물)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갑설)
-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을설)
- 재화의 공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