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하는 도서출판회사에서 별도장소에 과세사업인 인쇄공장을 설치하고, 외부 수주 인쇄 용역업과 일부 자체 인쇄를 하고 있는 경우 자체인쇄분은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면세사업을 하는 도서출판회사에서 별도장소에 과세사업인 인쇄공장을 설치하고, 외부 수주 인쇄 용역업과 일부 자체 인쇄를 하고 있는 경우 인쇄공장에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회사 자체 인쇄 용역에 해당하는 분에 대한 과세 여부
(갑설)
- 동일 사업자가 사업장이 다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인쇄공장에서 자체도서 인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2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 인쇄공장에서 공급하는 자체 인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위 가항의 경우 인쇄공장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자체인쇄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공제 여부와 공동매입세액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 회사 자체의 인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한 면세사업이 아니고 법 제7조 2항의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자체 인쇄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쇄공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을설)
- 인쇄공장의 매입세액중 자체인쇄용역과 외주인쇄용역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제 귀속을 알 수 없는 것은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하며 이때 총공급가액을 면세사업장의 도서공급가액과 인쇄공장의 인쇄용역업의 공급가액을 총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회사 자체인쇄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