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천연 꿀을 포장하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 규정하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내국신용장에 의거 전자. 부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거래처에서 선적기간을 맞춰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부득불 내국신용장 개설전에 내수분으로 1986년 10월 05일자로 공급한후 1986년 10월 20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내수분을 영세율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조 2항 에 의거 물품공급할인 1986년 10월 05일자로 수정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완료하고 거래은행에 대금결재의뢰 하였으나 거래은행에서는 무역금융시행절차 제37조 1항에 의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전에 이미 물품공급이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물품대금결재가 불가능하며 내국신용장 개설 후 공급분에 한해서만 은행대금 결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1986년 10월 05일 내수기대분을 1986년 10월 05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인 1986년 10월 20일자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