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실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3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 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고 전항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자간에 재화의 공급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를제기하여 소송계류중인 경우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임 을설 ;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날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