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시장정보수집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시장정보수집 제공 등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필리핀법인이 내국법인 단독대리인으로 수출입 중개알선 및 시장정보수집이나 연락사무소등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필리핀 회사의 갑을 고문으로 위촉과 동시에 필리핀에서의 내국법인 단독대리인으로 지정, 역무수행하고 용역료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역무범위 : 연락사무소 역할 수출입중개알선 시장정보수집 등
나. 대가지급 : 매월 US$xxx 지급. (한국출장경비 등 제비용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