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규상의 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3항(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 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철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
[질의]
○○시가 ○○동 신시가지내의 지하철 인입선 궤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 ○○지구개발사업소 소관예산(○○시 ○○ 특별회계)으로 ○○시 지하철공사에 수탁공사를 시행하고 ○○시 ○○지구개발사업소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갑설)
- ○○시 ○○동지구개발사업소의 예산으로 지하철공사가 수탁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는 단순히 지하철 공사가 ○○시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공사이며 ○○시와 지하철공사는 공히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기관이며 이 경우는 사기업에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건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하철공사로부터 발주를 받은 제3의 민간건설업체와 ○○시간에 직접 공급되는 것은 아니나 본조항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직접 공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견해
(을설)
- ○○시가 지하철 공사에 지하철 궤도공사를 대행시키더라도 실제시공은 제3의 민간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고, 발주부서인 지하철 공사의 예산이 아닌 ○○시 ○○동지구개발사업소의 예산이므로 시공을 하는 민간건설업체가 발주자인 지하철공사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