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매승인서 발급후 공급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액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3
구매승인서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때에도 당해 재화가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품 생산업체로서 다음 조건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가. 판매단가는 1년에 4번 분기별로 정하여 분기별 초일에 결정된 단가는 분기 말일까지 적용함. 나. 분기 초일에 결정된 단가라도 분기중에 제품의 배합이 변경될 때는 단가를 재조정하는바, 이 같은 거래조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수출물품)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제품을 납품코자 할 경우 (1) 구매승인서는 수량 600개, 단가 300원, 공급가액 180,000원으로 구매승인서 발급일이 속하는 분기중에 수량 400개, 단가 300원, 공급가액 120,000원이 납품 완료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잔량 200개에 대하여는 분기가 변경되어 단가가 31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당초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대하여 잔량 200개분에 대한 단가 AMEND를 요구하였으나, 계속적인 거래이고 구매승인서가 한두 건이 아니며 제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 매 건마다 매 종류마다 매분기마다 구매승인서를 은행에서 AMAND하기가 불가능하다 하여 하는 수 없이 잔량 200개에 대하여 단가 310원을 적용, 공급가액 62,000원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초 구매승인서보다 2,000원의 공급가액이 초과하였는데 초과액 2,000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당초 구매승인서에는 단가가 5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차후 제품의 배합변경으로 단가가 53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건 또한 구매승인시 단가 AMEND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 제품납품시 단가를 530원으로 적용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습니다. 당초 발행 구매승인서 공급가액보다 초과한 금액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