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태와 종목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3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제품명 : ○○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제품명 : ○○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