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제품명 : ○○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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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생유 또는 저지방우유에 효소를 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유당분해우유(제품명 : ○○우유)는 관세율표번호 0401-0000호에 해당하는 밀크로서 발효된 우유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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