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여행알선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용역제공과 전세 관광버스 임대를 하는 써비스 운수 보관업체입니다.
나. 외국인에게 버스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외화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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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