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IBRD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3
사업자가 IBRD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IBRD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IBRD 차관사업에 의한 과학학습교재를 제작하여 전국각급학교에 납품키로 조달청장과 별첨과 같이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가세법 제11조 및 동령 제26조 1항 8호에 의한 세율적용 받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면제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유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각호에 규정하는 면제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동령 동조 5호의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규정은 동령 제26조 1항 8호의 국제기구가 이 범주에 들 수 없고 외자도입에 관한 처분이 조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 바 동령 제58조 3항에 의거 각급학교장을 공급 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나. 교부 면제이다. 이유는 차관자금에 의한 사업을 조달청장과 계약을 하고 각급학교장에게 재화를 직접인도하여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 받기는 하나 싫지는 IBRD 국제금융기구에 재화를 공급하고 다만 운반의 편의만을 도모하기 때문에 동령 제57조 5호의 규정에 따라 IBRD를 외국법인으로 보아 대금 수수방법에 이의가 없는 한 ○○세율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