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철거되는 건물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8
상가신축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대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경우 당초에 매입한 건물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업체로써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동 건물을 멸실하고 동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을 경우 당사가 매입한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