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계산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2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물품을 일괄구입하여 가맹점으로 공급하는 연쇄화사업체(연쇄점 본부)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1202 연쇄화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체 등으로 부터 물품을 일괄 구입하여 가맹점으로 공급하는 연쇄화사업체 (연쇄점 본부)의 신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61202: 연쇄화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공부 지정에 의한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연쇄점 본부)의 업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연쇄화사업자에 대한 관계규정 (1) 시장법에 의한 연쇄화사업자 운영요령 제2호(연쇄화사업자의 요건) (가) 자본금 1억원 이상(법인) (나) 30개 이상의 수퍼마켓 또는 50개 이상의 편의점 확보 (2) 시장법시행규칙 제16조 (별표2)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이라 함은 가맹점포가 별개의 기업으로 존재하여 상품을 공급하거나 지도하는 연쇄화사업을 말함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쇄사업의 정의(분류코드 61202),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협업화·조직화를 위한 공동구매 또는 공동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나.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의 경영실태 (1) 상공부 지정을 받음 (2) 가맹점 가입활동 또는 점포의 자진개입에 의해 불특정다수점포를 가맹점으로 가입시킴(계약체결) (3) 가맹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의사에 의함 (4) 메이커로부터 상품을 연쇄화사업자에 귀속(손익과 책임)또는 매입하고 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가맹점에 판매함 (5) 시황변동에 따라 연쇄화사업자는 마진을 조정하여 판매하고, 자금회전목적도 경우에 따라서는 원가로 판매하는 예도 있음 (6) 가맹점의 부도시 매출채권의 대손되는 예도 있음 [질의내용] 위 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에 대한 업태에 관해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일반도매업에 해당한다. (을설) -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