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 의뢰한 재화가 운송도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당해 재화가 완전 파손되어 재화를 폐기처분하고 운송업자로부터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의뢰한 재화가 운송도중 운송업자의 과실로 당해 재화가 완전파손되어 등재화를 폐기처분하고 운송업자로부터 변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제조장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재화가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 동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 소속 화물자동차가 지난달 ○○전자제품을 대전 하치장에서 적재하고 서울 하치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적재품(전자제품)의 상당량이 수리하여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파손되었습니다.
○ ○○전자 메이커에서는 완전 파손된 상품에 대하여 “공장출고가격”으로 변상해 달라고 합니다. “공장출고가격”에는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아주 못쓰게된 상품은 폐기 처분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국세 당국에서 환급 받을 수가 있는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절차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