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겸영사업자가 육계판매를 위해 본인의 도계장에서 도계시 도계용역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3
면세되는 육계판매를 위하여 겸영사업자 본인 소유의 도계장에서 도계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동일사업장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인 도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면세사업인 육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육계판매를 위하여 육계판매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도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계사업장과 육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동일사업장인지 또는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용역의 자가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도계장과 면세사업인 육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운영하면서 면세사업인 육계를 판매하기 위해서 본인의 도계장에서 도계를 할 때 도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다른 장소에서 운영하면서 면세사업인 육계를 판매하기 위해서 본인의 도계장에서 도계를 할 때 도계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