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3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인지 각 공유자별 단독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인이 공유(지분등기필)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사업에 공하는 때에 지분비율대로 수익(임대료 등)하고 비용(관리비등)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드라도 일반과세 대상자가 과세특례대상자로 위장하는 등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63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