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12.03
귀 질의의 경우 ○○지점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지점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점 앞으로 발행한 4매 1조로된 세금계산서에 사선을 긋고 서손표시를 하였습니다. 나. ○○지점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에 교부하지 않고 발행후 즉시 서손하였습니다. 다. 서손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재교부한 (○○지점앞)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동일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