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설비 투자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시의 환급세액계산은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과 시설투자 이외의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전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동법 동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세액은 각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귀 질의(2-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사업장간에 판매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동법 동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가. 법 제11조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나. 사업설비를 신축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항 영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의 다과에 불문하고 영세율 조기환급을 하고 있는바(통칙 6-3-1-24) 나항 사업설비 투자시에도 사업설비 투자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사업설비 투자가 있었다는 사유로 조기환급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있음.
| 구분 | 공급가액 | 세액 | 비고 |
| 매출 | 100 | 10 | |
| 매입(일반) | 200 | 20 | |
| 매입(시설투자) | 10 | 0 | |
| 차가감 | △110 | △11 | |
환급세액 11을
(1) 일반환급한다
(2) 시설투자분세액 1만 조기환급한다
(3) 전액 조기 환급한다
[질의 2]
법 제4조 2항에 의한 총괄납부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의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는바 이 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구분 | 매출 | 매입 | 납부세액 |
| 공급가액 | 세액 | 공급가액 | 세액 |
| 주사업장 | 과세 | 100 | 10 | 1,000 | 100 | △90 |
| 영세율 | | | | |
| 종사업장 1 | 과세 | 40 | 4 | 30 | 3 | 1 |
| 영세율 | 10 | | | |
| 종사업장 2 | 과세 | 20 | 2 | 10 | 1 | 1 |
| 영세율 | 10 | | | |
| 계 | 과세 | 160 | 16 | 1,040 | 104 | △88 |
| 영세율 | 20 | | | |
[문1]
(갑설)
- 위 환급세액 88은 조기환급 대상이다.
(을설)
- 위 한급세액 88은 일반환급 대상이다.
[문 2]
위 사례중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으로 내부거래 1,000이 있었을때
(갑설)
- 내부 거래를 감안하여 사업장 별로 조기 및 일반 환급으로 분류하고 조기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 내부거래는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반환급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